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홍콩, 내년부터 담배 19개비 이상 소지한 채 입국하면 벌금 100만원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27 12:25
2025년 4월 27일 12시 25분
입력
2025-04-27 12:25
2025년 4월 27일 12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내년부터 홍콩에 입국할 때, 담배를 19개비 이상 소지하면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7일 차이나데일리 매체에 따르면, 홍콩은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보에 2025년 담배 규제 법안이 포함된 조례 초안을 게재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소지하면 벌금 5000홍콩달러가 부과된다. 종전 2000홍콩달러에서 적용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대중교통시설, 영화관, 병원, 경기장, 공공시절 등 지정 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벌금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바이든 차남, 후보 교체 요구했던 조지 클루니 ‘막말 비난’
[단독]김성환 “기후위기로 극한호우 일상화, 물관리 대책 고심”
‘분양권 전매’ 상대 후보 비판했던 김윤덕, 2008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이력 확인돼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