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성 히잡 의무화 법률 공포 보류키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6일 0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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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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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새 법률을 당분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현지 시간) 현지 이란인텔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마즐리스(의회) 의장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서한을 보내 ‘히잡과 순결 법(Hijab and Chastity Law)’에 대해 공포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23년 12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내부 의견 불일치, 국내외 광범위한 반대 속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이 법이 성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히잡과 순결 법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부적절한 복장 등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범자에게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법은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한 9~15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과 구금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큰 비판을 받고 시위까지 촉발했다.

2022년 히잡 복장 위반 혐의로 도덕경찰에 붙잡혀 구금됐던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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