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여성이 6세, 10세, 15세 자녀에게 대마초 성분(THC)이 들어간 간식을 먹이고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20일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마약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게 해 아이들이 스스로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총 24건의 아동 유해 및 마약 투여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 ⓒ뉴시스
미국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대마 성분이 들어간 간식을 먹이고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아이들이 대마의 위험성을 체험하면 스스로 멀리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 대마 간식·전자담배까지…“아이들 스스로 멀리하게 하려 했다”
미국 피플지(People)는 27일(현지시간) “디애나 수 우즈(36)가 지난 25일 아동에게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지난 1월 체포됐다. 수사 결과 그는 6세, 10세, 15세 자녀에게 대마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포함된 꿀과 초콜릿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THC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기분 변화, 인지 저하, 행동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는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경험하면 위험성 느낄 것”…1세 영아 옆에서 대마 흡연도
우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직접 대마의 영향을 경험하면 스스로 멀리하게 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6세와 10세 자녀에게 자신의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생후 1세 아이가 있는 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모유 수유 중에도 마약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은 미국 인적자원부(DHS) 소속 직원이 6세 자녀와의 면담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아동의 소변 검사에서 THC가 검출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한 여성이 6세, 10세, 15세 자녀에게 대마초 성분(THC)이 들어간 간식을 먹이고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20일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마약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게 해 아이들이 스스로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총 24건의 아동 유해 및 마약 투여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총 24건 혐의 적용…징역 120일형 선고
검찰은 우즈에게 ‘아동 복지 1급 유해’와 ‘타인에게 마약 투여’ 혐의로 각각 12건씩, 총 24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20일을 선고하고, 부모 교육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병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대마 사용은 기억력과 집중력, 충동 조절 능력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며 강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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