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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혼이라서 안 돼”…인도 유학생, 계약 완료한 집서 쫓겨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08 04:34
2025년 7월 8일 04시 34분
입력
2025-07-08 04:33
2025년 7월 8일 0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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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도의 한 여성 유학생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이미 계약을 마친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프리프레스저널 등에 따르면, 한 여성 대학생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간디나가르의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입주 전 ‘미혼 여성 거주 가능 여부’를 중개인에게 확인했고, 중개인은 ‘문제없다’고 답하며 계약을 진행했다. 세 사람은 중개 수수료를 내고 이사 준비까지 마쳤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이웃 주민들이 ‘미혼 여성들이 사는 것은 안 된다’고 시행사에 항의했고, 결국 시행사는 집주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불허했다.
피해 학생의 언니는 SNS에 “동생이 주민에게 전화해 ‘민폐 끼치지 않겠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통화를 끊고 연락도 차단했다”며 “실망을 넘어선 명백한 차별”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개강을 앞두고 새 집을 구해야 하고, 이사 비용도 다시 부담해야 한다”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단지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추가로, 집주인은 동생에게 “내일까지 짐을 빼라.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내던지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나라에서 독신으로 사는 건 2등 시민 취급 받는 것 같다”, “독신 여성으로서 집 구하기 힘든 건 어디나 마찬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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