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공무원 대량 해고’ 트럼프 손 들어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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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대법원. 뉴스1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대법원. 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규모 연방기관 인력 해고에 길을 터줬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재편·대규모 인력 해고에 제동을 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을 해제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연방대법관 9명 중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총 8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라고 기관들에 지시했기 때문에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이 계획 자체가 대법원에 상정되지 않았기에 계획들이 적법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며 개별 기관이 추진하는 인력 감축 계획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출범 직후 ‘정부효율부(DOGE)’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연방기관 축소와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또 2월 DOGE를 중심으로 연방 정부에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행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 조직·프로그램 개편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출범 100일간 해고·사직 또는 조기 퇴직한 공무원만 26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 6개 지방 정부와 11개의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5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시켰다. 정부가 의회와 협의 없이 연방 기관의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이 기술적으로는 일시적 조치이나, 사실상 행정부에 내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할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정말 불행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몰상식한 결정”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의회가 만든 연방 정부의 많은 부분을 해체”해 “엄청난 현실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관 누구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인 미국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에도 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노력이 거둔 가장 최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연방기관 인력 해고#트럼프#DOGE#트럼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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