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보좌진이 임의로 대통령의 서명을 자동펜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면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자동펜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서명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아 자동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자동펜 사용은 실용적인 결정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특정 법안 승인에 자동펜을 사용해 서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 결정 없이 보좌진이 임의로 자동펜으로 대통령 서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법안이 무효라고도 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이든 정부 말기 이뤄진 대대적인 사면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펜 사용 문제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자동펜을 사용한 문서를 전면 조사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바이든의 보좌진이 그의 인지 기능 저하를 숨기기 위해 자동펜을 사용해 대통령 서명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의 자동펜은 194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최초로 사용하는 등 백악관 역사에서 오래전에 자리 잡은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초창기 대통령의 자동펜은 조문 편지나 연하장 같은 의례적인 대량 우편에 사용됐다.
이후 2005년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 자동펜으로 서명한 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당시 법무부는 “문제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는 “법안 서명을 자동펜으로 하는 결정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즉, 자동펜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처음 법안에 자동펜을 사용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중에 자동펜을 사용해 애국법 연장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총 25건의 사면 및 감형 문서에 자동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측에서는 법적으로 사면 문서에는 대통령의 사인 여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2024년 연방 항소법원의 판례를 들며 자동펜을 사용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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