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때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뒤 1000명 이상의 교육부 직원 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미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감축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위법일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던 하급 법원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약 14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이 신속하게 교육부 해체 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기능은 재무부로, 인력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는 노동부로, 장애인 교육 지원은 보건복지부로, 시민권 관련 업무는 법무부로 넘기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 학생의 성전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비판적 인종이론(CRT·Critical Race Theory)에 관한 교육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관료주의와 낭비 속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진보성향 조직”이라며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미 50개 주(州)와 학부모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축소를 명령한 후 약 4000명이었던 직원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이날 대법원 결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최종적으로 부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또 9명의 연방대법관 중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교육부 인력 감축 추진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세 대법관은 이번 조치가 미 전역의 학생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에게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성소수자와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금지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기존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기 크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 24개 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68억 달러(약 9조 원)의 연방 교육 자금을 주 정부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자금은 원래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책 변경’을 이유로 돌연 지급을 보류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NYT는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의 지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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