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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모 유산 놓고 싸우다 충격 반전…“남매 모두 입양”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31 01:38
2025년 7월 31일 0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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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에서 유산 상속 분쟁을 벌이던 남매가 법정 공방 도중 둘 다 양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
29일(현지 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텐진시의 쑨씨는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유언은 남매 중 아들에게만 300만 위안(약 6억원)의 주택을 상속하고, 입양한 딸에게는 별도의 상속 없이 적절히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딸은 주택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며 아버지의 유언만으로는 주택을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들은 1990년부터 딸은 가족과 인연을 끊었고, 본인만이 끝까지 부모를 돌봤기에 주택을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딸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재판 도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친자로 알려졌던 아들 역시 양자였던 것이다.
딸은 호적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아들 역시 양자였다고 밝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다.
재판부는 입양 여부는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모두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은 이미 과거에 법적 이전이 완료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시간에 걸친 조정 끝에 주택은 아들이 소유하되, 딸에게 1억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이 남성 중심적 전통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자매 모두 입양아였지만, 아들에게만 입양 사실을 숨기고 친자처럼 길렀다”며 “이런 차별이 갈등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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