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금 갔다” 2200만원 뜯으려한 美에어비앤비…AI조작 사진이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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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디언 캡처
에어비앤비/가디언 캡처
미국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사진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약 1만2000파운드(약 2200만 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인 여성 A씨는 올해 초 학업 목적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를 2개월 반 단기 임차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그는 7주 만에 조기 퇴실을 결정했다.

A씨가 떠난 뒤, 임대인은 약 1만2000파운드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호스트는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커피 테이블 사진을 에어비앤비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매트리스에 소변 얼룩을 남기고, 로봇 청소기·소파·전자레인지·TV·에어컨을 손상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A씨에게 5314파운드(약 992만 원)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를 깨끗하게 사용했으며, 체류 기간 동안 방문객은 단 두 명뿐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을 자세히 살피던 중 커피 테이블에 금이 간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공개된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금이 간 부분의 위치가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해당 사진이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가디언 캡처
에어비앤비/가디언 캡처

A씨는 “퇴실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있으며, 숙소가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증언해줄 것”이라며 “임대인이 제출한 나무 테이블 사진에서 시각적 불일치가 발견됐다.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500파운드를 환급했으며, 이후 A씨가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예약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854파운드 환불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줬다.

A씨는 “앞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할 고객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거나, 사태가 커질 것을 두려워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며 “AI 생성 이미지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호스트가 위조 증거로 이런 일을 저지르기 너무 쉽다”고 우려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에어비앤비는 A씨에게 사과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검토해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 결정에 대한 항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의 임대인은 에어비앤비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슈퍼호스트’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임대인에게 약관 위반 경고를 내렸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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