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사진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약 1만2000파운드(약 2200만 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인 여성 A씨는 올해 초 학업 목적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를 2개월 반 단기 임차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그는 7주 만에 조기 퇴실을 결정했다.
A씨가 떠난 뒤, 임대인은 약 1만2000파운드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호스트는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커피 테이블 사진을 에어비앤비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매트리스에 소변 얼룩을 남기고, 로봇 청소기·소파·전자레인지·TV·에어컨을 손상시켰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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