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4월 미국 기업 28곳에 내린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90일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기업 28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리고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올해 4월 4일과 9일 각각 미국 기업 16곳과 12곳 등 총 28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리고,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상기 기관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수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했던 보복 조치도 90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올 4월 4일 드론 관련 기업인 스카이디오(Skydio Inc.)와 브링크(BRINC Drones, Inc.), 파이어스톰 랩(Firestorm Labs, Inc.)을 비롯해 증강현실(AR) 기업인 레드 식스 솔루션(Red Six Solutions), 인공지능(AI) 기업인 해보크 AI(HavocAI) 등 11곳을, 같은달 9일에는 실드에이아이(AI), 시에라네바다 등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6곳을 목록에 올렸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것으로, 성명에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양국은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철회하고, 나머지 24%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8∼29일 스톡홀름 회담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휴전’ 만료일인 이날 대중국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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