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적용 품목에 파생상품 407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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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50% 고율 관세를 관련된 파생상품 407종 품목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제품 목록에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한다”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에는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및 구성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와 기타 중장비, 철도 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제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처로 한국 관련 산업계도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계류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관련 부품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의 지난해 미국 수출 규모는 118억 9000만 달러 수준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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