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불법체류하며 北에 무기 밀수출한 중국인, 징역 8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0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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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지난 5월 북한군 병사들이 평양 인근 강동 훈련장에서 드론 조종 시범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지난 5월 북한군 병사들이 평양 인근 강동 훈련장에서 드론 조종 시범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 ⓒ뉴시스
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으로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미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주 중부지검이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판사는 전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모의 혐의 및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42)에게 징역 96개월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기 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나 군사 물품 조달 지시를 받았다. 이듬해 12월 비자가 만료된 웬은 불법 체류 생활을 이어갔다.

2022년 북한 당국자 두 명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웬에게 무기와 민감 기술을 북한으로 밀수출하라고 지시했다.

2023년 5월 웬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사업체를 인수하고, 중간책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받아 무기를 구매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서 약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와 탄약 등을 선적했다. 이 컨테이너는 홍콩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2024년 9월에도 웬은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9㎜ 탄약 약 6만 발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웬은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 기술 품목을 취득했으며 민간 항공기 엔진과 드론(무인기), 헬리콥터 등에 장착 가능한 열화상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서 체포된 웬은 조사 과정에서 화기 및 탄약, 민감 기술 선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올해 6월 재판에서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웬은 자신이 밀수출한 무기와 탄약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군인이 기습 공격을 할 때 위장할 수 있도록 미군 군복을 구매하려고 계획한 사실도 시인했다.

#불법 체류#밀수출#총기#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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