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에서 결혼식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된 60대 남성의 계좌에서 16세 연하 아내가 수억 원을 빼돌려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매체 뉴스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 남성 왕 씨(61)는 20여 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워오다가 2016년에 16세 연하 여성 런 팡(45)과 재혼했다.
왕 씨의 친척들은 “상하이에서 혼자 사는 나이든 남성은 연금, 재산, 이주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왕 씨의 어머니 역시 “나이 차이가 큰 런 씨가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결혼은 강행됐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왕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후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2019년에는 왼쪽 몸이 마비돼 말을 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요양원에 입원해 오른손만으로 의사소통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20년 왕 씨의 집이 철거되면서 왕 씨와 딸은 200만 위안(약 3억8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과 새 아파트를 받게 됐다. 이에 런 씨는 남편을 ‘법적 무능력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유일한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의붓딸을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왕 씨가 110만 위안(약 2억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왕 씨의 딸은 “아버지 자금이 아내 런 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며 “런 씨가 2년에 걸쳐 거액을 빼갔고, 하루에 5만 위안(약 965만 원)을 인출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왕 씨의 계좌에 남은 돈은 단돈 42위안(약 8000원)에 불과했다.
런 씨는 “남편 계좌에서 빼낸 돈은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제 구입에 썼다”며 “이자율이 높은 고향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왕 씨 딸은 “월 6000위안(약 115만 원)의 연금으로 이미 생활비와 요양비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왕 씨의 아내와 딸이 공동 후견을 맡아야 하며, 모든 재정적 결정은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 런 씨가 남편 명의로 받은 새 아파트 분할을 요구한 것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견인의 본질은 직함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능력하더라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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