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문사들 “美 AI기업이 기사 무단 이용” 소송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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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이어 아사히-니혼게이자이
각각 208억 원 손해배상 청구
美 앤트로픽, 저작권 소송 첫 합의

일본 주요 신문사들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에선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힌 앤트로픽이 미국 작가들과 벌여온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전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저작권 문제 및 법적 다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며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신문사는 퍼플렉시티에 관련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고, 각각 22억 엔(약 2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다른 일본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은 앞서 이달 7일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21억6800만 엔(약 20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 대항마로 부상한 미국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업이다.

일본 신문사들은 단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학습 단계에선 생성형 AI가 별도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과물을 만드는 이용 단계에서 퍼플렉시티가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아사히신문은 퍼플렉시티에 대해 “기자가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재, 집필한 기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꾸준히 대량으로 무단 이용했다”며 “사태를 방치하면 보도기관의 기반이 파괴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앤트로픽은 일부 미국 작가들과 벌여온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합의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작가들은 이 회사가 AI 챗봇 ‘클로드’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을 승인이나 보상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로이터는 “AI 챗봇 기업과 창작자·출판사 사이에 진행되는 비슷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나온 첫 합의”라고 전했다.

#퍼플렉시티#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미국 앤트로픽#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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