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회사 분할’ 피했다…美법원, 정부 반독점 정책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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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안드로이드 매각 필요없어”
5년만에 판결…법무부 항소할 듯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의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 연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깨려는 미 정부가 인공지능(AI) 시장 구도까지 언급하며 웹브라우저인 ‘크롬 매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글 왕국’이 무너질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워온 가운데, 구글은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메흐타 판사는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 공유만 수용했다. 이날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미 정부가 시장 독점을 이유로 민간 회사 분할을 시도했던 건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 시도가 실패한 후 21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에 구글은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맞서려면 ‘구글 완전체’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맞서왔다.

다만,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크롬#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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