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5년만에 일단락
“독점 맞지만 강제 매각은 지나쳐
크롬-안드로이드 팔 필요 없어”
회사분할 피한 구글, 주가 급등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크롬 등 핵심 서비스를 매각하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 이후 크롬과 안드로이드 등의 강제 매각까지 거론됐던 구글에 대해 미국 법원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미 온라인 시장의 경쟁 흐름이 인공지능(AI) 위주로 바뀌어 ‘시스템을 흔들지 않고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할’ 강력한 이유가 생겼다는 이유다.
다만 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도 맺지 못하도록 했다.
● “독점 맞지만 매각은 지나쳐”
2일(현지 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며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메흐타 판사는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 대해 “구글이 10년 넘게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해 뜨거운 논쟁을 낳은 바 있다. 당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돈을 지급하고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는 등의 불법 유통 계약을 통해 9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독점 해결 방안으로 구글의 크롬 매각과 애플과 삼성에 대한 돈 제공 금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매각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돈 제공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원고(미 법무부)는 구글이 불법 독점에 사용하지 않은 핵심 자산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면서 지나친 압력을 행사했다”며 “AI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검색 경쟁에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서비스들이 챗GPT와 같은 AI 기반 검색에 시장을 뺏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메흐타 판사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돈 지급을 허용했다.
다만, 구글의 검색 엔진만을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조건으로 내걸지는 못하게 했다. 더불어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에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는 오픈AI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업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법무부가 요구했던 구글 규제책 가운데 사실상 ‘검색 데이터 공유’만을 받아들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을 구글과 애플의 큰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업 매각 리스크를 벗어난)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매년 구글 측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받아온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리스크 해소… 타 판결 영향 주목
지난 5년간 끌어온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일단락되면서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한때 8.7%까지 급등했다.
구글은 “법원도 AI가 시장 경쟁 구도를 바꿨다는 우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추가 방안을 요청할지 검토하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25년 넘게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친 가장 기념비적인 법원 판결 중 하나”라며 “메타와 아마존, 애플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판사들에게도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