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ESTA’-‘B1’ 비자 받고 입국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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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한국 공장 급습]
美 취업땐 ‘전문직-주재원’ 비자 필요
시간 오래 걸려 ‘ESTA 등 입국’ 관행
삼성 “ESTA 출장땐 2주 이내로”

(ATF 애틀랜타 X 계정 캡처)
(ATF 애틀랜타 X 계정 캡처)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ATF 애틀랜타 X 계정 캡처)
(ATF 애틀랜타 X 계정 캡처)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적기에 해당 비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다만,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 가령 기업은 직원들의 현지 공장 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주장하지만, 미 이민 당국은 “회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시 최대 체류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ESTA#B1#조지아#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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