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7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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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기존과 같이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이 적용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모집은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맡는다. 단체관광객 명단은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공관에 지정 신청을 하면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 후 지정 결과를 통보받는다.

법무부는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은 무사증 입국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또한 무단이탈 발생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전담여행사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고의나 공모로 단체관광객이 이탈한 경우 즉시 지정 취소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무단이탈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하고, 지정 취소 시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국외 전담여행사도 최근 2년 내 대행정지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 취소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단체관광객 입국을 원활히 관리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인솔 유의사항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 안내가 진행되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은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경절 연휴를 대비해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 여행상품 개발, 현지 마케팅 지원 등 전담여행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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