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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서 악어 새끼 못살게 군 철부지 미국인…벌금 1500만원 낼 위기
뉴스1
업데이트
2025-09-08 17:44
2025년 9월 8일 17시 44분
입력
2025-09-08 11:08
2025년 9월 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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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에 태클 걸고 제압한 영상 게시한 미 인플루언서에 수사 확대
퀸즐랜드주 “고의로 악어 방해 시 2670달러 벌금 즉시 부과 가능”
미국 인플루언서 마이크 홀스턴이 퀸즐랜드주 록하트 강 지역에서 악어를 붙잡고 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사용자 @therealtarzann 캡처)
호주에서 악어를 못살게 구는 영상을 게시한 미국인 인플루언서에 대해 당국이 수사를 확대했다.
7일(현지시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SMH)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 환경부는 미국의 인플루언서 마이크 홀스턴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그는 퀸즐랜드 최북단 록하트강 지역에서 악어에게 달려드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 2개를 게시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홀스턴은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민물 악어를 쫓아가 태클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팔을 물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 와서 악어를 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게시된 후 환경·관광·과학·혁신부는 수사에 착수했다. 대변인은 “퀸즐랜드에서 민물 악어를 건드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후 게시된 두 번째 영상도 수사에 추가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늪지대를 지나던 배에서 작은 제방으로 뛰어내려 어린 바다악어를 제압했다.
그는 곧이어 “이 악어는 역겹다”라고 말하더니 잠시 악어를 만진 후 물에 던져 헤엄쳐 나가게 했다. 배로 돌아온 그는 “정말 미쳤다”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퀸즐랜드주는 지난해 9월, 악어를 못살게 굴거나 접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개정했다. 고의로 이 같은 행위를 하면 그 자리에서 267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퀸즐랜드주는 악어 근처에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지난해 도입했다. 육지에 있거나 햇볕을 쬐기 위해 부분적으로 육지에 있는 악어의 10미터 이내에서 발견된 사람에게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만 66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홀스턴은 미국 유통 전문 업체 노드스트롬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전 세계의 야생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게인즈빌 주립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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