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 근로자 ‘자진출국’ 수순…10일 귀국 확정은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8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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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추방 기록 안남아 불이익 최소화
외교부 “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 귀국”

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사진 (출처=ICE 홈페이지)
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사진 (출처=ICE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가운데, 외교부는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약 300명의 한국인 전원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귀국시키는 게 정부의 방침이자 목표”라며 현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금 상태로 남아서 미 측과 법적 쟁점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영사 면담을 신청한 250여 명에 대한 접견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 면담 과정에서 구금 환경이나 건강 문제, 인권 침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 대책반을 통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우리 국민이 열악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귀국 시점으로는 10일이 거론됐지만,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했다. 다만 단기 상용 비자(B1),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 비자 종류에 따라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출국’ 절차에 따를 경우 강제 추방 기록은 남지 않지만, 불법 체류 이력은 이민국 시스템에 남게 된다. 외교부는 개인별 비자 종류와 체류 신분에 따라 재입국 불이익 여부가 달라진다며 가급적 불이익 없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내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므로 일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이 애초 비자 발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사실관계 파악보다 조기 귀국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기업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미국#조지아#전세기#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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