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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나체 사진 유출 피해…독일 여성, 구글에 ‘잊힐 권리’ 소송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9 01:24
2025년 9월 9일 0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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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
=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고, 삭제 요청 후에도 계속 검색 결과에 노출되자 한 독일 여성이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 벨레(DW)는 비영리단체 ‘HateAid’을 인용해 피해 여성 로라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누군가 그녀의 개인 클라우드에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빼내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했다.
특히 신분증까지 함께 유출되면서 이름만 검색해도 관련 콘텐츠가 검색되는 상태가 됐다.
로라는 “우연히 내 이름을 검색했다가 원치 않는 영상이 떴을 때 마치 강간을 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그녀는 거주지와 직장까지 바꿨고,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HateAid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사이트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확인된 2000개 이상의 URL을 신고했다.
구글은 일부 콘텐츠를 삭제했지만 영상과 사진과 여전히 검색 결과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심지어 인공지능(AI)으로 생성·조작된 딥페이크 콘텐츠가 등장했다.
이에 로라는 유럽 내 구글 아일랜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ateAid는 이번 소송의 비용과 향후 법적 위험을 전부 지원했다. 조제핀 발론 HateAid 대표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구글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발론은 또 “검색 엔진은 콘텐츠를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그 결과 발생하는 클릭으로 이익을 얻는다”며 기업의 수익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힐 권리’와도 맞닿아 있다. 잊힐 권리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데이터 보호 전문가 마린 한셋은 “잊힐 권리에 따라 개인의 데이터 사용은 관리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며 “이에 따른 기업의 의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셋은 ”이 문제는 특정 검색 결과를 기술적으로 필터링하는 역이미지 검색 기술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이미지 검색은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검색 엔진이 유사한 사진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는 ”원본과 정확히 일치하는 복사본은 기술적으로 비교적 쉽게 차단할 수 있지만, AI로 일부 변형된 콘텐츠는 훨씬 복잡하다“며 ”현재 검색 엔진 업체들의 필터링 기술은 정확성이 충분히 높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구글 등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ateAid는 이번 소송의 취지에 대해 ”구글이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의 없이 제작된 딥페이크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론은 “피해자가 평생 스스로 이미지를 찾아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라며 “이번 판결이 판례로 남아, 검색 엔진이 신고된 이미지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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