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일괄 귀국, 능사 아냐…불이익 없게 법적 대응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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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등 ‘신중한 대응’ 주문…“자진 출국은 유죄 인정 의미”
적법 비자 등 개인마다 상황 달라 제대로 소명 안하면 재입국시 불이익 가능성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한국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시급하게 전세기를 띄우기로 한 것을 두고 현지에서 법적·현실적 문제를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금된 인원들의 신분이 무비자 입국자부터 노동 허가자, 현지 불법체류자 등으로 다양한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법률 지원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코리안뉴스애틀랜타는 8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구금됐다.

한국 근로자 대부분은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STA와 B-1 비자 모두 급여를 받는 노동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미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했으며, 이르면 10일 조지아주 잭슨빌 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현지 변호사들은 속도를 중시한 일률적인 조치보다는 미국 이민법에 근거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치 시행을 위해서는 미국 법에 따라 동의 사실을 확인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전세기로 모든 인원을 일괄 귀국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무비자 입국자, 노동 허가자, 불법체류자 등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이민당국에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차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자진 출국 방식의 경우 강제 추방보다는 불이익이 덜하지만, 여전히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를 내포해 적법한 비자나 노동 허가를 갖고 있는 구금자로서는 재판 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에 가족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진 출국을 선택했을 때 가족과 떨어져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이민 변호사는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은 전쟁 인질이 아니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건이 차근차근 접촉하고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300여명의 한국인 구금자 중 일부는 자진 출국 대신 현지에 남아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한국인 근로자 자진 출국을 협의하면서 이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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