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조선인 136명 수몰’ 해저탄광 유골 DNA 분석 요구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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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눈 앞의 유골 돕는게 국가 책임”
日외무성 “韓 정부와 소통하며 협력해 대응”

ⓒ뉴시스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 등이 수몰된 야마구치(山口県)현 우베(宇部)시 ‘조세이(長生) 탄광’에서 유골을 발견한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 DNA 분석을 요구했다.

10일 마이니치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조세이탄광수몰사고(水非常)를역사에새기는모임(이하 모임)’은 전날 도쿄 국회에서 이러한 요청을 했다.

현재 유골은 야마구치현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경찰청 담당자는 감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가 없다며 DNA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료 유무에 따라 DNA 검증을 할 수 있는지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모임의 이노우에 요코(井上洋子) 공동 대표는 “눈 앞에 있는 유골을 돕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본 정부의 DNA 검증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조세이 탄광 조사도 응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조사에 나설 수 없는 이유로 해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골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점, 안전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 후생노동성 간부는 아사히에 “위험니까 할 수 없다, 라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모임은 지난달 조세이 탄광 조사에서 뼈로 추정되는 3점과 여러 켤레의 장화를 발견했으며, 이튿날에는 흙에 반쯤 묻힌 두개골을 추가로 찾아냈다. 야마구치현 경찰 감식 결과 이들 4점은 모두 인골로 확인됐다.

모임은 내년 2월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942년 2월 3일 아침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조세이탄광 해저 지하 갱도에서 수몰사고가 일어나 183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제정된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법’에 따라 유골 수습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하지만 법이 전몰자를 “전투 행위로 사망한 자” 등으로 한정하면서 조세이 탄광 노동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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