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GPU 공급 중단 여파인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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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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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감독총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5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 인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를 69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와 멜라녹스의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으나, 이후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이유로 중국 내 공급을 중단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엔비디아#중국#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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