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2년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점점 가시화돼 가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일부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미국 하원은 이달 10일(현지 시간)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 및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의 과학 예산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SAFE 연구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과학계 공동 연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더불어 생물보안법 내용이 포함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금주 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의 법안에는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려 바이오 기업의 명단은 법 시행 1년 내 공표되며,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기업은 9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우려 바이오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던 생물보안법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등 중국의 위탁생산(CMO) 및 유전자 분석 기업의 이름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금주 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해 최종 법안을 완성하게 된다. 최종 법안은 회계연도 마감 일인 9월 30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법안에 생물보안법의 내용이 담기게 되면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최대 5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 물량이 국내 기업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계약이 많은 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중국 기업과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최근 국제 무대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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