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몰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부인 손을 잡고 2007년 대선 불법자금 재판의 1심 선고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AP 뉴시스
프랑스 파리 법원이 25일(현지 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2007~2012년 집권)에게 리비아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에 관해 범죄 공모 혐의를 인정,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2005년경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유로(약 700억 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 집권과 독재로 당시 국제 무대에서 고립됐던 카다피 정권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르코지 후보를 지원하며 국제 무대로의 복귀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지만, 법원은 이 자금이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걸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인정했다. 또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행위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징역 5년 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000만 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형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올 3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약 4억7000만 원)의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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