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일반화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집행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려 거래자 명단’(Entity List)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포함된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기업도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천개의 자회사가 수출통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자회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50% 지분율’ 규정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미국 제품을 취득할 수 있었던 허점을 차단해 첨단 기술과 기타 이중 용도 상품,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랜 기간 허점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이익을 훼손하는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수출통제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하는 또 다른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의 성격이 매우 악랄하다”며 “이는 영향을 받은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타격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측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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