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통과한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병력 유지’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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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 심의에 착수해,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2025.7.16 (평택=뉴스1)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NDAA는 미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미 상원 및 하원이 NDAA를 각각 통과시킨 뒤 양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다.

지난달 29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주한미군 수를 약 2만8500명의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다.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 하원에서 현상 유지를 권고한 것이다.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 상호 방위 기반의 협력 향상 등을 명시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 회계연도 NDAA에 처음 포함됐다. 2019~2021 회계연도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 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올 7월 발의한 2026 회계연도 NDAA 초안에 “미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최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 등 다른 정치 의제에 밀려 NDAA의 상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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