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美대법, ‘트럼프 해임’ 쿡 연준 이사 일단 보직유지 결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02 01:44
2025년 10월 2일 01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내년 1월 구두변련…백악관 즉시해임 요청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 6월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준 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5.10.02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조치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대법원은 우선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조치와 관련해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효력을 즉시 인정하는 대신, 재판을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쿡 이사의 해임을 통보했다. 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상 연준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은 이례적 조치였고, 쿡 이사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대출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혐의가 이사 부임 전에 발생했기에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항소법원 역시 같은 달 15일 쿡 이사가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백악관은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백악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AP통신은 “이번 최고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상고에서 대법관들로부터 원하는 모든것을 빠르게 얻어내지 못한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특히 대법관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했다.
[워싱턴=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코로나 후유증, 여성 월경까지 흔든다…빈혈 위험↑
“5만원 숙소가 107만원”…BTS 진 콘서트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논란
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