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브루노 경찰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의 불법 유턴을 단속하는 장면. 운전자가 없어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하지 못 했다. 샌브루노 경찰 페이스북 캡처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불법유턴으로 경찰에 단속되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가 없어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하지 못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를 불러 세웠지만 텅빈 운전석을 바라만 보는 경찰의 모습에서 혼란스러움이 감지된다.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율주행차에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교외 샌브루노의 경찰은 지난 주말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웨이모가 불법 유턴하는 걸 목격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웨이모에) 운전자가 없었기에 딱지를 발급할 수 없었다”며 “저희 과태료 기록부엔 ‘로봇’이라는 항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웨이모는 성명을 내고 자사의 시스템인 ‘웨이모 드라이버’는 “계속되는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 안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경찰이 자율주행차가 지역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자율주행차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비준수 통보서에 따른 처벌 조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애리조나주는 자율주행차에도 일반 운전자처럼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브라이언 바워 피닉스 경찰 대변인은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딱지가 발부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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