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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베선트 美재무 “대법원 관세소송 결과 낙관…목표는 균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6 10:39
2025년 11월 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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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세소송 상고심 첫 변론기일…“상대측 실패했다”
AP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심리가 잘 진행됐다며 결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온라인 중계된 백악관 간이 질의에서 대법원 관세 심리에 관해 “매우 잘 진행됐다고 본다”라며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필요성에 관해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IEEPA는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해방의 날’ 상호관세, 펜타닐 징벌 관세 등 근거가 됐다.
베선트 장관은 “상대측은 보기좋게 실패했다”라며 결과를 자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에 반(反)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플랜 B’를 묻는 말에도 “지금은 그것에 관해 논하지 않겠다”라고 거리를 뒀다.
관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균형’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제조업 복귀를 원한다”라며 “그 일이 일어난다면 관세 수입은 줄고 국내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수입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재판에서) 매우 낙관적인 기분을 느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균형, 중국과의 펜타닐 협상, 희토류 확보, 러시아산 석유 매매 중단을 위해 관세를 사용했다”라고 했다.
앞서 미국 내 중소기업 및 12개 주는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방의 날’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상대 펜타닐 관세 등이 소송 대상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뒤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이날은 연방대법원의 이 사건 상고심 첫 공개 변론기일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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