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한 SNS 전수 조사, 단기 여행객까지 확대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7일 01시 40분


[위클리 리포트] 높아진 ‘디지털 국경’에 혼란
검열에 동원되는 AI
美 국무부의 유학생 검열용 AI
5년치 SNS 내역-생체정보 요구… “오판 가능성… 절차 보완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최근 5년 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프로그램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 시간) ESTA 신청 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CBP는 또 필요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최근 10년간의 e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개인정보, 얼굴과 지문, DNA 및 홍채 등 생체 정보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이미 AI로 SNS 기록을 분석해 비자를 취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가 3월 초 AI 기반 프로그램인 ‘적발 및 비자 취소(Catch and Revoke)’의 사용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의 SNS 활동을 전수 조사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동조하거나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보인 사례를 걸러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 절차를 통해 약 한 달 만에 300여 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전문가들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I 기반 프로그램이 외국인 유학생 검열을 넘어 입국 심사에까지 확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가 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AI 기반 프로그램이 향후 단기 방문객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자동화된 AI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결정인 만큼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소명,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AI 판단을 전적으로 기계에 맡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AI법(AI Act)은 생체인식, 이주, 사법, 채용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감독자 지정과 로그 기록 의무를 통해 인간의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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