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강경 단속 및 총격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다. 내란법은 한국의 계엄법과 유사한 것으로, 발동 시 대통령이 미국 내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1992년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발동하면 34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州)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이달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AP 뉴시스미국 내란법은 미국 영토 안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1878년에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는 일반적으로 군대가 민간 법 집행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내란법’을 발동하면 연방군대 투입이 가능해진다.
이 법을 발동할 경우 대통령은 주(州) 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 방위군을 연방화 할 수 있으며,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다. 주 정부의 상황이 극히 혼란하거나 평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주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내란법이 발동된 것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다. 당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백인 경찰관 4명이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자 폭동이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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