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서 안 들리는 재난방송…방통위 “사각지대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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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3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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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먼저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5380개의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있다.

이에 이들 지역 대상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도로·철도 터널의 약 80%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민방위기본법상 도로 등에 설치되는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 설비와 그 밖에 재난 상황 및 민방위 사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의 방송통신 설비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할 때 방송수신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측정해 수신 상태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신상태 조사 결과를 터널 등 시설 관리기관(지난해 기준 총 76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합 결과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해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평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재난 예방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고 재난 시에는 그에 대한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신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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