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올해까지 적용해야…마감 시한 너무 짧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1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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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억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5.7.23/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5.7.23/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등 결합 상품도 위약금의 절반을 면제하라고 했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가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2건이 접수된 데 따른 판단이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 절반을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타 이동통신사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열흘 안에 SK텔레콤을 해지해야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고,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에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처분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론이 나올 경우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발표는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SKT가 받을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 7700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정보유출사고 발생 이후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통신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이는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와 비교해 0.7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점유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유심 부족 문제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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