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회사에 중대한 영향·집단분쟁 미칠 파급효과 고려”
KT, 갤S25 사전예약 취소 사건 관련 직권조정결정 불수용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SK텔레콤(017670)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T(030200)도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취소당한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락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전날까지 통신분쟁조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와 함께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 50%에 상당하는 비용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견해왔다.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KT에 갤럭시S25 사전 예약 취소를 당한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 예약 프로모션 행사를 하면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 채널의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영업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전 예약을 취소했다고 봤다. 또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페이버페이 3만 원권, 티빙 또는 밀리의서재 1년 이용권)이 신청인과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휴매체 추가 혜택(네이버페이 10만 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 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으며,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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