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우편물도 접수 가능…유학생 부모 걱정 덜었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비관세…기업 명의 발송·로고 주의해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한 시민이 소포를 접수하는 모습. 2025.8.25/뉴스1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미국에 반입된 거의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됐다. 우본이 한때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이유다. 미 세관 당국이 공인한 기관이 관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당시 한국의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처리가 어려웠다.
우본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서비스를 재개한 나라가 됐다.
우본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미국우정(USPS) 등 관계기관과도 수 차례 협의하며 접수 재개를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되는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DDP)이다. 접수 시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HS코드·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별도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김치 등 음식물도 여전히 접수 가능하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를 낼 필요없다.
다만 선물이 미 CBP가 정한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한 물품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발송인이 기업 명의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본은 관세 지급과 관련해 기관 차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고객 부담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춰 국민 부담을 덜고자 했다. 예를 들어 물품가액 10만 원인 우편물을 발송인 선납방식(DDP)으로 보낼 경우, 민간 특송사 수수료는 1만 5000~2만 5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 약 3250원(부가세 포함)으로 매우 저렴하다.
국내서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은 관세가 미국 현지서 부과되더라도, 고객은 추가 비용을 걱정할 필요 없다. 우본과 협의한 관세대납업체가 이를 부담한다.
아울러 우본은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말까지 미국행 EMS 창구 접수 시 통당 5000원의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선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해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에 반입된 우편물은 포함한 상품 가치에 따라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다. 다만 서신·서류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800달러 이하 물품까지 세금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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