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설치법 국무회의 의결에…“법 바꿔서 사람 자르는 관례 생겨”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헌법소원·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2025.9.30/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새로운 관례가 생기게 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겨냥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는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된다.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진흥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넘겨 받고,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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