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월 4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소위는 여러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소위는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김 의원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 뒤로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 김 의원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임기 종료 대법관을 포함해 26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월 5일 출근길에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약집에 포함한 항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당초 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안에 모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체회의 일정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