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구형 SUV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려고 ‘충전선’을 꽂아둔 얌체 운전자가 공분을 샀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차가 전기차였냐?”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처음 봤을 때 기가 막혀서 웃었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돼 있는 구형 싼타페 사진을 올렸다.
차주는 전기를 충전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충전선을 바퀴 위에 올려두었다.
이 차량은 2000년 출시돼 2005년 단종된 현대차의 첫 번째 중형 SUV 모델이다.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훨씬 전에 나온 모델이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열심히도 산다” “타이어에 전기 주입하냐?”라고 비판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 2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공용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마트, 공항, 관공서 등 모든 충전구역에 적용된다.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주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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