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31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행 9∼24%인 법인세가 10∼25%로 인상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고,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세제 대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며 대규모 증세에 나선 것이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수조 원대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7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까 우려된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대만(20%)보다 높은데, 여기서 더 인상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 대한 증세 기조도 모처럼 살아난 증시 부양 기대를 꺾어버릴 소지가 적지 않다.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면 특정 계층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한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새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증세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세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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