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년새 수급자 55만 늘어난 국민연금, 年 지급액은 50조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5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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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한 달에 받은 지급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급증, 장기 가입에 따른 1인당 지급액 증가 때문이다. 다른 쪽에선 청년인구 감소로 연금 가입자 수와 보험료 수입이 줄고 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2월 지급한 연금액은 4조238억 원으로 1월보다 775억 원 증가했다. 가파른 지급액 증가로 작년 43조7000억 원이던 연간 지급액은 올해 처음 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연 지급액 10조 원 도달에 24년이 걸렸는데, 20조 원은 6년, 30조 원은 4년, 40조 원은 2년, 50조 원은 1년 만에 넘어서게 됐다.

지급액 급증의 원인은 노인인구 증가다. 작년 국민연금 수급 인구는 73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 명 증가했다. 1955∼1963년 태어난 700만 명의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수급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반면 가입자 수는 2022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년 뒤인 2027년부터는 보험료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기금 고갈을 향한 일방통행로에 접어들게 된다.

그만큼 연금 구조개혁은 급해졌다. 올해 3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18년 만의 모수(母數) 개혁이란 의미가 적지 않지만 그 효과는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8∼15년 늦추는 데 그친다. 연금수급 연령 조정, 노인 기초연금 개편, 인구·성장률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등 후속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군 복무 기간 크레디트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연금 구조개혁의 전체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제도가 기성세대에만 유리하고, 정작 자신들이 노인이 됐을 때 혜택을 받기 어려울 거란 청년층의 불만은 여전하다. 새 정부는 기존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후속 연금개혁 작업에 정권 초부터 뛰어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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