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또 법 집행 막무가내 불응…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7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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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7일 무산됐다. 1일 1차 집행 실패 이후 엿새 만이다. 특검은 영장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교도관 10명이 투입됐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의자째로 옮기려다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정식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어떤 경우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놓고 이런 상황까지 빚어진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집행 때는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버텼다.

특검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밝히려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일방적인 수사”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혐의에 대한 증거와 진술이 상당수 나온 상황에서 특검수사를 ‘짜맞추기’로 모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천 개입 의혹만 해도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이 이미 공개됐다.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막무가내식으로 버티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피의자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쓴다 하더라도 조사실에 출석해 쓰면 될 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은 형사소송법상 필수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법을 개정할 당시 검찰은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었고, 당시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공판’에도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그런 윤 전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범죄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려 하겠는가. 다른 범죄 피의자들이 따라하기라도 할까 봐 걱정이다.


#서울구치소#윤석열 전 대통령#체포영장 집행#공천 개입 의혹#주가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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