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속·공정한 수사와 간편한 절차”… 檢 개혁 남은 1년의 숙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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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실무 작업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출범했다. 현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것만 결정됐을 뿐 각 기관의 조직과 권한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1년간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180여 개의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간편한 절차”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우라나라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312.7일이었다.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열 달 정도 걸린다는 뜻이다. 고소·고발이 늘고 있는 데다 사기·횡령·보이스피싱 등 수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지능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사설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수사 자료를 수집하는 사례까지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를 원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에 필요한 법리를 따지고 증거를 챙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이의가 있더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수사기관의 역할 설정과 인력 배치부터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업무 범위가 중복돼 수사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기소에 대한 불복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인정 여부는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수사기관 간 견제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에 1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검찰개혁#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수사권-기소권 분리#형사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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