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혐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 “마녀” 같은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 “국민이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자초한 “업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을 손보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 향상에 있다는 원칙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당 강경파와 일부 법조인들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수청 인력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하는 등 지금의 검찰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 반대 세력에 대해선 ‘표적 수사’를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검찰 폐지론자들은 비판해 왔다. 결국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지만, 일부 여권 인사들은 검찰청 해체로 끝이 아니라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뒤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치는 편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늘렸듯이 공소청과 중수청도 계기만 있으면 권한을 키우려 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여당이 법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말이다.


#이재명#검찰개혁#국민권리#인권보호#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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