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 30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은 이 기간 안에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인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르면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난색을 표해 불발됐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재차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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