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증언법 개정, 위증하면 사후 고발”…野 “한덕수 겨냥한 악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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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면 해당 조사를 한 국회 특별위원가 해산을 해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법으로 해석된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한 뒤에도 출석한 증인의 위증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가 증인, 감정인 등을 고발하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러지 못하면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고발이 불가능하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증죄와 관련해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다수당인 민주당과 그 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 기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해 출석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위증 의혹을 겨냥한 법으로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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