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CCTV속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계엄 문건까지 챙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0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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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양복 뒷주머니 있는 것 나중에 알았다” 주장과 달라
이상민도 쪽지 멀리서 봤다더니…문건 3장 보며 韓과 대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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