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뉴시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 등에 전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런 특검의 논리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논리 법원서 1차 인정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0시 44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 일선에 전달한 ‘내란 혐의 한 팀’이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일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런 만큼 법조계에선 미수에 그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 등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특검의 법리 해석에 대해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 尹 정부 국무위원 수사에도 ‘이상민 직권남용’ 법리 검토될 듯
앞으로 특검은 비슷한 논리를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전후 국무위원들이 내린 지시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사실이 포착된다면 적어도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이 전 장관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교정당국은 공범으로 분류되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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