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3일 “이상민 전 장관은 내일(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을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직접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내란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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